인천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인천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개정안이 17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단,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1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시는 친환경 자동차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5등급 경유차 폐차 시 조기 폐차 보조금과 함께 LPG 화물차 구입 시 한 대당 4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 2011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구입할 경우 한 대당 500만 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이 실시된다"며 "5등급 차량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등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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