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과수영농가에서 자칫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양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동제화합물 등을 이용한 적기 방제를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이 센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발생 시 1년 안에 나무가 고사되는 법적 방제대상 병으로 식물의 잎·꽃·가지·줄기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증상을 나타낸다.

해당 병증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고 발병 시 과수원 내 전체 기주식물 및 발생주 중심 반경 100m 이내 기주농작물을 모두 매몰처분해야 하며 해당 과수원은 기주식물 재배가 3년간 금지되는 등 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탓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과수농가는 ‘과수화상병’예방을 위해 등록된 약제를 방제 적기에 살포해야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평년대비 높은 기온으로 살포 적기가 4~7일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과의 경우 신초 발아 전, 배는 꽃눈 발아 직전에 방제해야 하고 동제화합물은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과 절대 섞어서 사용하면 안된다.

또한 석회유황합제 사용 시에는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시기를 앞당겨 살포하는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 후에 동제화합물로 방제하면 된다.

고양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방제 적기에 사용가능한 농약 및 유기농업자재를 정해진 희석 배수를 지켜 농약안전사용 기준에 맞게 살포하고, 방화 곤충 및 비바람, 농작업에 사용되는 전정 도구 등으로도 전염이 가능하므로 작업 시 수시로 소독하여 병원균의 이동을 막아야 한다"며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고양시농업기술센터(☎031-8075-4280~2)로 신고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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