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전부 개정된 산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 등 하위법령을 주요 내용으로 제작됐다.

▶법의 보호대상 확대 ▶책임주체 확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사업주 등의 처벌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동영상은 공단 누리집과 앱(위기탈출 안전보건)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한편, 공단은 현장에서 작업 시작 전 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는 ‘10분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이는 현장관리자와 근로자가 현장에서 모바일로 교육을 진행하고 실적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별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산안법상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