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2020년 의정부시 이동지원센터 고객만족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17대 증차해 운행하며, 낡은 특장차량 6대는 신규 차량으로 교체했다.

상담원도 늘려 36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며, 상담원과 통화 지연 시 고객에게 다시 연락하는 콜백 서비스를 시행한다.

아울러 최근 이용 장소와 같은 장소를 갈 때는 상담원과 통화하지 않고도 ARS 안내음성을 듣고 번호만 눌러 접수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

특히 10㎞ 이상 운행 시 기존 1㎞당 150원에서 100원으로 광역요금도 인하했다. 인접 지역 30㎞ 제한 없이 바로콜 운행을 확대하고, 서울·경기·인천지역 광역운행 대수도 늘렸다.

이 밖에도 공단은 지난해 고객 호응이 높았던 같은 목적지 동승 탑승 시 1인 요금만 징수하는 동행콜 서비스도 지속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이다. 신규 회원 등록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을 발급받아 이동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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