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지침 개정 내용을 일선 학교에 홍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2017년 말 발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개정에 맞춰 추진됐다.

개정된 내용은 아동학대 발견 및 초기 대응,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절차, 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 아동학대 관련 교육청 연락처, 위(Wee) 프로젝트 현황, 경기도내 관련 기관 현황 등이다.

특히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는 수년간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 처리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정판 활용 방안 연수를 실시하고, 초·중·고교 교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기 지원 연수’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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