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유흥업소를 상대로 운영중단을 권고했다.

구는 지난 22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심각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 내 유흥주점 총 103개소를 일제점검하고 운영중단 및 행정지도를 했다. 일차적으로 구 공무원이 유흥업소 운영중단 권고문을 직접 전달했으며, 다음 달 5일까지 영업 현장 확인 및 휴업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운영중단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 안전을 위한 정부방역조치에 동참 자발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업소가 있는 반면, 생계 등의 이유로 영업을 하겠다는 업소가 있어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며 "유흥업소가 국가 위기상황에 적극 협조해 운영중단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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