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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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는 25일 마사지를 받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마사지업소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전모(22)와 고모(2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지모(21)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 등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0시께 평택지역 한 마사지업소를 찾아 마사지를 받던 도중 여성 마사지사가 자신들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 시기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경기 남부와 충청지역 마사지업소 13곳에서 13차례에 걸쳐 92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마사지업소 업주들의 SNS 대화방에서 전 씨 등의 범행에 당하지 않도록 업주들끼리 공유한 전 씨 등의 범행 수법과 이들의 사진, 계좌번호 등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이들을 검거했다.

전 씨 등은 모두 안산에서 유흥업소 웨이터로 일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유흥비를 벌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주범 2명 외 나머지 2명은 범행 가담 횟수가 적어서 불구속됐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한때 진술을 거부했지만, 설득 끝에 피해 사실을 모두 털어놨다"고 말했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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