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생산자·유포자·소지자를 아우르는 강력한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3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도의회 여성가족위 박옥분(민·수원2)위원장 등은 25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원으로서 엄정한 처벌을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위는 "n번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신상정보 공개뿐 아니라 모든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원의 신상공개를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유포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숨어 잔혹한 성범죄 현장을 바라보며 성희롱과 성폭력을 일삼고 즐겼던 이용자, 소지자 약 26만 명 모두가 범죄자다. 이들을 단순 경범죄로 다룬다면 제2의 공간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단폭력에 가담한 모든 공범자들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해 극악무도하고 추악한 범죄의 바닥을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위는 "현행법으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발의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와 이용자까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 이와 같은 비극을 다시는 초래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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