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임이사 선거과정에서 인사추천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당선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6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농협 상임이사 당선자 A(63)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진행된 인천 농협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7월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에게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다. 그는 동일한 인사추천위원에게 10만 원 상당의 정육 세트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달 13일 농협 관계자로부터 A씨의 금품 제공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농협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발부빋아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해 접수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중대해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추천위원 7명은 상임이사 후보를 평가해 그중 1명을 단독으로 추천하고, 추천된 후보자가 대의원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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