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하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의 적용을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먼저 사업장의 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교육 대상자가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수기간을 유예한다.

또 지난 1월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과 불화수소, 질산 및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뤄지는 작업을 사내 도급하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승인 신청시 해야 하는 관련 서류 제출도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도급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평가 결과로 대체한다.

관련 서류들은 ▶도급공정 관련 서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지정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서류 중 지정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서류 등이다.

이와 함께 특수·배치전건강진단도 검진주기를 유예, 유예가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했다.

다만,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등 7개 유해인자는 유예기간이라도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주요 서비스 업종 및 외국인고용사업장, 다중 이용시설 등에 대해 사업장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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