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이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이 사업지역의 한 양계농가와 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의 사업지역 농가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이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이 사업지역의 한 양계농가와 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의 사업지역 농가 전경.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이 추진하는 인천시 계양구 다남·방축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이 해당 구역 일부 양계축사의 보상액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26일 구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서운개발)은 다남동 산 71-4 일원 4만5천289㎡와 방축동 80 일원 8천93㎡ 등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총 5만3천382㎡를 경관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앞서 서운동 일대 52만4천910㎡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서운일반산업단지를 세운 서운개발이 해제지역 10㎞ 이내 해제면적 10% 이상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복구해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됐다.

 서운개발은 2018년 인천시로부터 훼손지 복구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받았다. 그 후 구와 보상업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사업구역에 위치한 토지 및 지장물 소유주 21명을 상대로 보상 절차를 마쳤다.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액 규모는 약 70억∼80억 원이다. 

 하지만 보상 절차 과정에서 방축동 약 8천㎡ 규모의 양계축사 1곳이 20여억 원의 보상금액을 받았음에도 영업 손실 보상까지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서운개발 측 주장이다.

 서운개발은 실시계획 인가 당시 훼손지 복구사업의 시한이 올해까지로 정해져 있어 늦어도 다음 달까지 훼손지 복구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훼손지 복구사업이 지연돼 시한을 넘기면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서운개발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보상을 마쳤음에도 해당 양계장이 영업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은 영업 손실 보상의 해당 사항이 아님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계고장을 계속 보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강제 집행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양계축사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기자가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취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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