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한 노상에서 행인을 공격하며 난동을 부리던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이 쏜 실탄에 외국인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께 평택시 신장동 한 노상에서 ‘어떤 여자가 개에 물려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49·여) 씨가 오른팔을 개에 물려 다쳤고 함께 있던 A 씨의 애완견인 요크셔테리어 1마리가 역시 개에 물려 죽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공격한 개를 찾아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주변 한 주택 마당에서 풍산개를 공격하고 있던 문제의 개를 발견했다.

이 개는 몸길이 약 70㎝에 몸무게 20㎏가량 크기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로 이 종은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하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다.

경찰은 신속한 제압을 위해 이 개를 향해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을 쐈다.

테이저건을 맞은 개는 쓰러졌지만, 수분 뒤에 다시 일어나 20여m를 이동해 주택가와 차도 사이 길거리에서 경찰관들과 재차 마주했다.

경찰은 이 개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길바닥에 엎드려 있던 개를 향해 실탄 1발을 발사했다.

그러나 개가 움직여 빗나간 실탄은 바닥에 퉁겨진 뒤 10m가량 뒤편 골목길에서 때마침 걸어 나오던 퇴역 미군인 B(65) 씨의 오른쪽 뺨에 박히는 시고를 당해 곧바로 평택 미군기지 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실탄을 발사한 순간에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나 차량이 없었지만, 발사 직후 뒤편에서 피해자가 걸어 나오다가 유탄에 맞은 것으로 CCTV 등을 통해 확인된다"며 "경찰관이 자신이나 타인의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다.

이 개는 주변 아파트에서 미군 C(37·여) 씨가 키우는 개로 알려졌다.

경찰은 개 소유주인 C 씨에 대한 조사를 위해 미군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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