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26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박남춘 인천시장이 26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장고 끝에 인천형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는 목표다.

26일 시에 따르면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생활지원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총 1천326억 원 규모로, 시의 재정 여건 대비 효율성을 감안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긴급생활지원 방식을 택했다.

시는 재난상황에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 계층을 위해 긴급재난생계비 1천22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인 30만 가구 ▶최근 일을 하지 못한 중위소득 100% 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3만 명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급휴직자 1만 명 등에 대해 최대 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단, 정부의 제1회 추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지원 대상자들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물론 읍면동 방문·서면 신청, 거동불편자 방문 출장 접수 등 다양한 창구를 개설하고자 한다. 특히 긴급재난생계비는 혜택 극대화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본인 희망에 따라 인천e음카드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패키지에 포함된 3가지 유형 중 자신에게 지원 액수 등이 유리한 것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또 시는 자칫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긴급복지비 106억 원을 지원하고자 한다. 긴급복지 대상은 7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은 기존 2천 가구에서 4천 가구로 대폭 늘어난다. 여기에 매출 감소로 임대료 등을 내지 못하는 자활기업,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격리자 등도 긴급복지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소득기준만 확인되면 긴급재난생계비 등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은 이달 말 추경안이 확정된 후 4월 초부터 가능하다.

박남춘 시장은 "다각적인 연구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번 시 추경안은 경제적 약자,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위기계층 보호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금융소외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뿐 아니라 구직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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