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병) 미래통합당 후보가 제21대 국회입법공약 1호 법안으로 ‘n번방 처벌강화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역시 음란물을 배포·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후원) 및 시청(스트리밍)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 모호 ▶성착취 음란물에 이용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소비자 처벌규정 미비 ▶성착취 음란물 소비자에 대한 약한 처벌수위 등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떠올랐다.

이에 주 후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 뿐만 아니라 구매·시청(후원)·보관(다운로드)한 자를 추가 ▶성착취 음란물에 이용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소비자 처벌근거 마련(성폭력범죄특례법 정비) ▶성착취 음란물 소비자에 대한 처벌수위 대폭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이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담을 방침이다.

주 후보는 "법률개정안을 정교하게 마련해 21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속히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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