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봄철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도내 소·염소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접종은 소·염소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 개체를 방지하고, 일제 접종을 통해 항체 형성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접종 대상은 도내 소·염소농가 전체 9천560곳의 50만 마리다.

기간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돼지는 기존대로 백신 접종 일령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 접종하면 된다. 특히 접종 대상에게는 국내 발생 유형인 A형과 O형 방어가 모두 가능한 ‘2가(O+A형) 상시백신’을 투여할 방침이다.

백신 구입 비용 중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는 전액을, 전업 규모 이상 농가에는 50%를 지원한다. 특히 고령 농가 등 백신 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를 통해 직접 접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일제 예방접종을 진행한 후 정확히 이행했는지 확인을 위해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소와 돼지에 대한 농장별 항체 형성률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에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예방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준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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