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평가 점수가 우수한 기업이어야 한다.

단,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MICE 관련업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5월 15일까지로 인천시청(일자리경제과)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6월께 최종 선정되며, 인증서 수여식은 7월에 열릴 예정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우대 등 24개 항목의 인센티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서도 우대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해 지난해까지 총 110개 기업을 선정했고, 올해도 2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BizOK사이트(http://bizok.incheon.go.kr)에 게재돼 있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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