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한 혐의로 시민단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시민단체 대표자 B씨와 감사 C씨는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난달 25일부터 광주시내 번화가 도로변에 게시하고, 해당 시민단체가 주관한 집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2인 1조로 들고 약 1.5㎞ 행진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규정된 것을 제외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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