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 중이다. 

30일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경기도에서 거주한 출산가정이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양평군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지원한다.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되며, 산후조리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모유 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031-770-3545, 3488)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군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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