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주민의 의사소통을 도울 이주민 통·번역사들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

30일 도에 따르면 4월부터 ‘2020년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이주민 통·번역사들에게 전문적인 통·번역기법 및 법·제도 교육을 통해 이주민들의 고충 상담 및 권리 구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은 4개 권역(수원, 안산, 의정부, 고양)에서 총 80명의 이주민 출신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육 내용은 ‘일반통역과정’과 ‘의료통역과정’ 등이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일반통역과정은 한국어 문법 클리닉, 한국어 쓰기 클리닉, 통·번역기법, 근로기준법 이해, 고용허가제 이해, 성희롱 예방교육, 인권감수성 훈련 등이다.

특히 의료통역과정은 이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함 해소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신설해 운영한다.

이와 관련 영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 3개 언어권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의학’, ‘의학용어’, ‘진료과별 임상수업’과 ‘언어별 전문 교수를 통한 통역실습’ 등 심화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수료생 가운데 일부는 이주민들이 많이 찾는 병원에 파견돼 의료 통역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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