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이 지방정부의 법이 제·개정되기 전 의견을 내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인천시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입법예고문에 담당공무원 이메일 기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총 12건의 조례와 시행규칙 등이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제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법률안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입법예고기간 관련 법률안 등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찬반 여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가 이달 입법예고한 12건 중 소방본부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 소속 부서는 모두 의견서를 제출받는 담당공무원의 이메일 주소를 입법예고문에 적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부서는 팩스 번호도 표기하지 않아 시민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려면 담당 부서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팩스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따로 물어봐야 한다.

시가 의견서를 받는 창구를 공개하는 데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시가 입법예고문마다 적어 놓은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한다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담당 부서 전화번호는 물론 팩스 번호와 이메일까지 상세히 알려 주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의견달기 버튼을 만들어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시민은 "인천시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타 시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메일 주소조차 없었다"며 "당연히 시민과 소통이 돼야 할 부분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맨날 소통한다고 말로만 떠들면 뭐하냐"고 지적했다.

시의 한 부서 담당자는 "요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입법예고할 때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지 않는다"며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입법예고문을 봐도 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없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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