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건수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최근 2주간 수원·용인·화성지역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천441건이 접수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24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청 건수다.

지난 1월부터 개정·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가족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근로자는 최장 10일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 원씩 휴가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아직 가족돌봄휴가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자 개인이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사업주가 휴가비용을 전액 유급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 사업주가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더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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