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던 인천시 계양구의회 청사 신축 이전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계양구의회>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던 인천시 계양구의회 청사 신축 이전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계양구의회>

장기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던 인천시 계양구의회 청사 신축 이전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가시화됐다.

 31일 구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구의회 신축 이전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 등을 심사하는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한 의뢰서를 시에 제출했고, 최근 조건부 승인이 났다.

 당초 구는 구의회가 구청사로부터 2㎞가량 떨어져 원활한 의회 회기 및 행정업무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구의회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구청사와 의회청사가 분리돼 있는 지역은 계양구가 유일하다. 

 그동안 구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차례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했다. 2009년 시와의 부지 맞교환 형식으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구청사 동측(계산동 1079의 2) 부지를 확보해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시는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의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행정 체계 개편안 확정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통보했다.

 2016년 지방청사의 무분별한 신축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내렸던 ‘지방청사 신축 건설 보류 요청’이 풀리자 구는 재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했다. 이 역시 시는 당시까지 지방행정 체계 개편안에서 구의회 폐지안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계양구의회 청사 이전사업은 2018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구의회를 존치키로 최종 결정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올 1월 구는 예산 및 사업 타당성 등을 담은 투자심사의뢰서를 다시 냈고, 지난 23일 시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조건부 내용은 ▶구의회 청사 신축 시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설계 ▶기존 활용하던 청사의 활용 방안 마련 ▶현행 공유재산법 기준에 부합한 설계 등이다.

 시는 구가 구의회 청사 신축 이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가 비로소 사업 추진에 있어 1차적인 절차를 통과했다"며 "사업 예산을 추진하는 절차만 순조롭게 해결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시에서 결정된 조건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구의회 청사 신축 이전사업은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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