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관내 신규 사업자가 사업 초기에 알아야 할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상담 등을 제공해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신규 사업자를 위한 지방세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2020년 이후 신규 창업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예비 창업자 포함) 등이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연중이다.

세부 사업 내용은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 ▶마을 세무사와 연계한 국세 상담 서비스 ▶지방세 알리미 서비스 제공 ▶국세·지방세 설명회 개최 ▶지방세 정보 책자 제작·배부 등이다.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는 창업 초기 사업자가 알아야 할 지방세 전반에 관한 교육·상담, 지방세 구제 절차·방법 및 절세 방법을 알려 준다. 납세자보호관이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문 또는 전화 통화로 멘토링을 진행한다.

마을 세무사와 연계한 국세 상담 서비스는 지방세 알리미 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연중 운영한다. 문자 또는 알림톡을 활용해 정기분·신고분 지방세 납부기한, 편리한 지방세 신고·납부 방법, 지방세 관련 최신 소식 등 정보를 전송한다.

국세·지방세 설명회 개최는 수원시창업지원센터 입주자가 대상이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방세 전반에 관한 설명,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 청취·상담 등을 지원한다.

지방세 정보 책자 제작·배부는 지방세 멘토링 대상 사업자, 예비 창업자 등이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작을 완료해 배부할 예정이다.

책자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납세자 권리보호 사항, 지방세 세목별 설명, 지방세 구제 방법·절차, 절세 혜택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멘토링 사업을 통해 신규 사업자들이 업종과 규모 등에 따른 맞춤형 멘토링으로 운영에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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