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중 하나인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유가족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참본 이정도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피해자 김모(당시 8세)양의 유족들은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이 고의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했다"며 수원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1년 만이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께 화성시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김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친 뒤 귀가하다가 사라진 사건으로,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사건 중 하나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 이후 재수사에 나서 담당 경찰관들이 김 양의 유류품과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유족 측은 지난 1월 이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담당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로 유족들은 30년이 넘도록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물론 피해자의 생사조차 모른 채 긴 세월을 보내야 했다"며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담당 경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 공권력에 의한 은폐·조작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이후 담당 경찰관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통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 유사 사건 발생을 예방할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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