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유가족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참본 이정도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피해자 김모(당시 8세)양의 유족들은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이 고의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했다"며 수원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1년 만이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께 화성시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김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친 뒤 귀가하다가 사라진 사건으로,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사건 중 하나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 이후 재수사에 나서 담당 경찰관들이 김 양의 유류품과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유족 측은 지난 1월 이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담당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로 유족들은 30년이 넘도록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물론 피해자의 생사조차 모른 채 긴 세월을 보내야 했다"며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담당 경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 공권력에 의한 은폐·조작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이후 담당 경찰관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통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 유사 사건 발생을 예방할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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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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