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는 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과 조례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로 제24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가결함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피난 및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류종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등 6건의 안건처리에 이어 시정질의도 가졌다.

윤미현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빠르게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과 조례를 신속하게 처리했다"며 "민생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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