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연대안전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시민 94만여 명은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시 지원 10만 원과 경기도 지원 10만 원을 합해 1인당 20만 원, 4인가족 기준 80만 원을 지급받는다.

시는 이달부터 온라인 접수(시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성남사랑상품권 선불식 충전카드로 지급한다.

시는 지난달 23일 중위소득 100% 이하 16만여 가구에 673억 원의 재난연대안전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보편적 복지의 뜻으로 지급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의결을 통해 ▶만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양육 긴급돌봄지원금 200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및 영업손실보상비 47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금 21억 원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 지원금 120억 원 ▶공공근로 및 노인 소일거리사업 등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비 93억 원 ▶어린이집 장기 휴원에 따른 운영지원비 17억 원 등 모두 1천800여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안극수·안광림 의원은 지난달 30일 제25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방식으로 시의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