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인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인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 회장과 함께 2018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기지역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사 돈 16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 A씨의 공범이자 전 수원여객 경리 총괄 임원 B씨 등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수사를 벌였으나 이들은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자취를 감췄다. B씨는 이들보다 먼저 해외로 출국한 뒤 자취를 감춰 이 사건 수사는 한동안 답보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 회장과 A씨의 해외 출국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춰 이들이 국내에 있다고 판단, 추적을 이어가 지난달 30일 스타모빌리티 이사회가 열리던 경기도 모처에서 A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스타모빌리티 이사회 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압박해 김 회장을 검거할 계획이지만 A씨는 현재 김 회장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회장 등의 수원여객 사건만 맡고 있어서 김 회장을 검거한 뒤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하면 서울남부지검에서 김 회장을 넘겨받아 라임 사태와 스타모빌리티 건을 수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A씨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김 회장을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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