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폐기물은 주로 의료 활동과 관련해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과 보조기구, 환자가 사용했던 의복 등 또는 임상실험을 위한 실험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말한다.

환자 치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에는 폐장갑류와 수술용 의류나 도구, 그리고 환자가 사용했던 붕대나 탈지면, 거즈, 수액세트 등이 있고, 혈액이나 실험에 사용됐던 피펫, 동물사체, 비커류나 혈액 백 비닐류 등은 모두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는 타인에게 감염이나 보건상 문제로 특별한 관리와 처리가 요구된다.

발생된 폐기물 보관방법에 있어서도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감염성 폐기물은 냉동상태로 보관해야 하며, 발생되는 폐기물별로 분리수거는 물론 보관 장소도 다른 시설과 구분돼 있어야 한다.

보관 장소의 구비조건으로는 청소가 용이하고 내용물이 누출돼 땅속으로 스며들거나 악취가 외부로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돼 있어야 하며,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하도록 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처리 방법으로는 소각시설 또는 멸균 배양검사 등을 실시해 전염력이 있는 병원성세균이 검출되지 않는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처리업자 자격도 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작년에 감염성폐기물 대란사건이 있었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은 경북 고령과 대구 달성, 경남 김해, 통영 등지의 불법 의료폐기물 적치장 9곳에 1급 의료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와 경남 함안군에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이다.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과다 배출해 수차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았던 아림환경이 지금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한다.

평택시민들은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이 평택시에 생기는 것과 더구나 불법을 일삼는 아림환경 같은 부도덕한 업체가 입주한다는 것에 안전을 위협당할 것이라는 우려와 의문이 크다.

평택시는 7가지 항목을 검토한 결과 환경기준 준수 여부, 시설설치 기준 등, 사업장 주변 여건, 도로교통 상황, 청북어린이집(이격거리 400m), 사업장 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기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어연한산산단, 현곡산단, 오성산단, 고덕산단 등 4개 산단의 연간 소각처리량 10,633.62t 중 지정소각은 21.75t, 일반소각은 10,671.87t으로 연간 조업일 330일 기준 적용 시, 일평균 지정소각은 0.066t, 일반은 32.34t을 처리하는 상황이므로 사업 계획서상 처리용량 96t은 과다 산정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건에 따른 4개 산단 내 소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각시설 설치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평택시민의 안전을 우선 생각하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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