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7억여 원을 가로 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사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A(31)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22)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월 9일부터 3월 3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를 대량 보관한 합성사진을 보여주고, 18명으로부터 선결제를 유도해 총 7억7천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또 인터넷 물품 사기 행각을 통해 또 다른 11명으로부터 2억4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 일당은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만들어 필리핀에 있는 공범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입금된 사기 피해금액을 세탁해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되지 합성사진과 위조 사업자등록증 등을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선결제를 유도해 대금을 편취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며 "이들의 추가 범행 및 필리핀 소재 조직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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