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출입을 막은 도내 20개 교회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회 집합예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경기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는 지난달 29일 도와 시·군 공무원 5천24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도내 총 1만655개 교회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4천122개 교회가 집회예배를 실시했고 6천533개 교회는 영상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회가 진행된 교회를 대상으로 이뤄진 예방수칙 준수 여부 점검 결과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 6곳, 마스크 미착용 7곳, 2m 이격거리 미준수 2곳, 소독 미실시 4곳, 식사 제공 13곳, 참석자 명단 미작성 2곳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아예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저지했다. 도는 예방수칙을 위반한 이들 41개 교회 가운데 경미한 위반을 했지만 재발 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개 교회를 제외한 20개 교회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들 20개 교회는 ▶교회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 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 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내·외부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 등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등 총 8가지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와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지금은 방역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도민의 위임을 받아 사회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하는 공무원의 공무행위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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