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며 약국에서 소란을 피운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업무방해 혐의로 A(48)씨를 구속기소하고, 특수협박 혐의로 B(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공적마스크 구입을 위해 성남시 수정구의 한 약국을 찾았지만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자 화가난다는 이유로 약사에게 욕설을 하며 책상을 두들기고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약국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달 9일 광주시 오포읍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가 다 팔려서 없다"는 약사의 안내에 "마스크를 내놓으라"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낫을 휘두르며 약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B씨는 법원이 증거가 모두 확보됐으며 동종 전력이 없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부족 상황에서 약사를 위해하는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지역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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