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재난사각지대를 아우르면서 공공 긴급복지 지원 최초로 중하위계층을 모두 포괄해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방법

신청 기간과 방법은 ‘서울복지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동주민센터의 현장접수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특히, 서울시는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전격 시행하고 있어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인 경우는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평일(월~금)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시행하고 주말(토,일)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온라인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복지포털 사이트의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신청 CLICK’버튼을 누른 후 ① 실명인증 하기 ② 지원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③ 본인 정보, 세대주, 휴대전화, 주소 입력 ④ 동의서 업로드 하기 ⑤ 제출하기(저장하기) 등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된다. 문의가 있는 시민은 신청 전 다산콜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전화를 통해 상담받으면 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지원대상

 

온라인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4월 16일~5월 15일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를 받는다.

현장접수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한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신청접수 후 7일 이후 지급 가능하다.

또한, 대기 시민 간 접촉 최소화와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소독물품 비치, 대기장소 마련 및 간격유지, 접수대기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한다. ‘찾아가는 접수’ 기간은 3월 30일~5월 15일까지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는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이 가능하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천 가구로,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국가 및 서울형긴급복지 수급자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에는 30만원, 3~4인 가구에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1회 지원하며, 서울사랑 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다만, 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이 소요되며, 지급 결정이 되면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택일해 지급받게 되며,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모두 6월 말까지, 선불카드는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