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지난 4일 코로나19 군포시 27번(58)과 29번(53·여성) 확진자 부부와 자녀 1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군포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확진자(85· 여성, 27일 사망)의 아들부부로 지난 19일 어머니가 확진자로 판정되자 자녀와 함께 3명이 모두 2주간 자가격리 됐다.

자가격리 중 무단 외출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 검체검사에서 1일에는 남편이, 아내는 지난 3일 잇따라 확진 됨에 따라 역학 조사 중 외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울러 자녀도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외출한 사실이 밝혀져 가족 모두 자가격리 수칙 불이행은 물론 역학조사 거부와 방해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고발 조치했다. 

군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들 부부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CCTV, 차량블랙박스 등으로 동선을 확인중이다"라며  "이후에도 군포시는 자가격리 수칙 불이행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자가격리자들의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일과 3일 경기도의료원 성남병원에 이송되어 치료 중이며 군포시는 4일 오전 10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29명, 자가격리자는 180명이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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