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20곳에 신호와 과속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 교통단속용장비(CCTV) 34대를 설치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역 내 27곳 초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현장조사를 시행·완료했으며, 지난 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확정 및 사업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국·시비 15억3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인천경찰청·교통안전공단과 설치 대상지에 대한 현장 합동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교통사고 위험지수 및 도로조건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구는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1차 사업으로 인천당산초교 등 6곳에 무인 교통단속용장비 11대를 오는 6월까지 설치하고, 속도제한 표시 및 노면도색을 병행해 정비할 예정이다. 2차 사업분 14곳 23대는 오는 8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총 11억 원을 투입해 스쿨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을 벌여 구민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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