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개정 움직임에 대해 시사편찬위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시사편찬위원 중 당연직 3명을 뺀 14명은 지난 3일 공동성명을 통해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7조(연구원)의 전면 삭제를 입법예고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장의 소통 부재와 위법행위는 물론 자기모순적 행태까지 확인했다"며 "위원회 위원장인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 절차의 위법성과 개정 입법 이유의 부적합성에 대해 위원들에게 사과하고, 입법예고를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가 지난달 16일 입법예고한 ‘인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절차와 내용상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시는 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을 두는 것이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연구원과 관련된 제7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원은 위원회에서 채용한 ‘상설’ 인력이 아니며, 문화재과에서 시사 편찬 업무 수행을 위해 파견했기 때문에 시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고 시사편찬위원들은 강조했다.

또 입법예고가 되기까지 시사편찬위원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었던 점을 들어 절차적 하자도 문제 삼았다. 위원회가 시사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한 점을 시가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조례 개정은 물론 연구원 직제의 설치 여부도 시사 편찬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적법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한 인천시 당국의 처사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따라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시사편찬위원들은 시사편찬위원회 조례를 정비·보완하고, 시가 약속한 ‘인천역사편찬원’ 건립을 위한 논의를 함께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위원들은 ‘연구원’ 관련 조항을 비롯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의 시급한 정비와 보완을 요구한다"며 "‘인천역사자료관 설치 조례’부터 먼저 마련하고 추후 ‘위원회’와 ‘자료관’의 두 축을 토대로 ‘편찬원’으로 나아가는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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