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온라인 게임의 프로그램을 조작해 악성프로그램 만든 뒤 판매해 10억여 원을 받아챙긴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10억3천4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전문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통한 점과 범행 기간이 길고 그 규모도 상당한 점, 출소 직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중국으로 가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엔씨소프트 리니지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월 3만 원씩 받고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1만6천여 차례에 걸쳐 10억3천여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유저가 직접 자신의 캐릭터를 조작하지 않아도 캐릭터 스스로 게임상의 다른 괴물 캐릭터 등과 싸워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월 갱신해야 하는 ‘인증코드’가 꼭 필요하다.

A씨는 이를 이용해 공범을 통해 해당 코드를 구매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유저의 아이템 획득을 어렵게 만들어 일부 아이템의 경우 가치가 떨어트렸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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