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6일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 조치에 따라 지역 숙박업계와 ‘가족안심숙소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엔 호텔더메이, 베니키아JD관광호텔, CH관광호텔,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남양주시지부 등 4곳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해외 입국자 가족들은 40∼50% 할인된 요금으로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을 원하는 가족은 해외 입국자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숙박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예약에 필요한 세부 정보는 업체 등이 추가로 확정하면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조광한 시장은 "해외 입국자 가족분들이 가족안심숙소를 많이 이용하시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동참해 주신 지역 숙박업체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 숙박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숙박업계도 힘들지만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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