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가 준공을 앞두고 걱정이 생겼다.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고 취득세는 조합원들이 매입면적별로 납부했으나 준공 후 개별 획지 분할 시 조합원별 취득세를 또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부지 매입 당시 조합원들이 면적별로 취득세를 납부한 만큼 이중 과세가 되지 않게 해 달라고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를 통해 시와 서구에 건의한 상태다.

6일 시와 조합 등에 따르면 특화단지는 서구 경서동 372-3 일대 5만6천256㎡로 6월 말 준공을 위해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률은 90%로 32개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다. 2018년 1월 24일 인천항만공사(IPA)로부터 부지를 286억7천500만 원에 매입한 뒤 취득세(4.6%) 30%를 감면받아 약 9억2천333만 원을 납부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조합원별 부지 매입이 어려워 조합 명의로 취득했지만 조합원별 매입면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취득세를 나눠 부담한 상태다.

특화단지는 앞으로 부지매입비, 공사비, 이자 등을 따져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기부한 32.3% 부지를 빼고 3.3㎡당 토지 비용을 책정한다. 조합원들은 자신의 분할 면적별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취득세를 낼 예정이다. 서구는 세금 감면에 긍정 신호를 보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서구 세무과는 처음 땅을 매입할 때 조합원들이 부담한 세금만큼을 제외하고 취득세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며 "준공 한 달 전께부터 서구와 세금 감면을 위한 실무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조합 명의 취득이 이뤄졌고, 구획 정리 후 조합원 앞으로 등기하면 이것도 취득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맞다고 본다"며 "특례조항이 있는지 확인은 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2년의 세월을 담아 국내 최초 민간(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성한 특화단지다. 법상 국가, 지자체,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조성할 수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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