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들에게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최대 50%의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와 각 군·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 비율 가산토록 해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되도록 했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2020년도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지원을 위한 것으로, 다음 달 시와 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에 대해 감면하게 된다.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영향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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