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오는 20일까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생계 부담이 커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영세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는 월 최대 50만 원씩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된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2월 23일부터 3월 말까지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내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서와 무급휴직일수, 노동시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접촉 기피로 피해를 본 직종 종사자로서 동일 기간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과 코로나19로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학원·문화센터·직업훈련기관 등이 확인한 휴업확인서 또는 노무미제공확인서를 동두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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