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경기도내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 주변에 여의도 면적을 넘어서는 도심공원 조성이 추진된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도는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자체에 신도시 면적의 15%에 해당하는 도심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제한구역 면적 10∼20%에 해당하는 사업지 외곽 경관 훼손 지역을 녹지나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신도시 인근의 다른 땅을 녹지로 되살린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현재 계획돼 있는 3기 신도시 사업 구역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라는 점에서 신도시 면적의 평균 15%가량이 도내에서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공원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면적의 15% 내외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이 이뤄질 시 남양주 왕숙 160만㎡, 고양 창릉 105만㎡, 하남 교산 80만㎡, 부천 대장 52만㎡ 등 대규모 도내 3기 신도시 사업대상지에서만 여의도 면적(290만㎡)을 넘어서는 350만㎡ 이상의 공원이 조성되는 셈이다.

이 중 고양시와 부천시의 경우 올 6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앞두고 재원 부족으로 땅을 매입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신도시 사업 덕분에 실효 예정인 모든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토지매입비와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 등 신도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국토부와 도는 3기 신도시의 전체 사업면적 중 3분의 1 이상을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 친환경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자체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훼손지 복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도심공원으로 조성되도록 기초지자체,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3기 신도시 건설예정지인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은 지난해 10월 지구지정이 완료돼 현재 지구계획이 수립 중이고, 고양 창릉은 이달 초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부천 대장은 지구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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