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8일 12명의 사상자를 낸 가죽공장 폭발사고 업체 대표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A(59)씨와 이사 B(61)씨 등 3명을 폭발한 공장 내부 보일러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일러 내부 압력 상승과 안전밸브 파손에 따른 사고’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이들을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폭발 직후 보일러실에 벙커C유를 사용하는 스팀 보일러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잔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폭발 원인은 미상이지만, 관리자들이 보일러 가동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도 없는 점, 평소 보일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 관리가 소홀한 점이 확인됐다"며 "폭발 원인은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에 따라 최종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 25분께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의 한 가죽가공업체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관리실장 조모(71)씨와 근로자 A(47·나이지리아인)씨 등 2명이 숨지고, 박모(65)씨 등 한국인 6명과 B(40)씨 등 외국인 4명이 다쳤다.

양주=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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