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신 농협대학교 총장
이선신 농협대학교 총장

며칠 후인 4월 15일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힘든 경제 상황과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게 됐다. 

이번 총선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여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 신당 창당이 줄을 이은 데다 거대 정당뿐 아니라 군소정당에서도 후보자를 적극 내세웠고, 공천파동에 따른 무소속 출마까지 이어져 역대 어느 선거전보다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정당별, 후보자별 지지도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기도 한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는 경우도 있어서이다. 9일부터는 4·15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보도가 금지된다.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불법 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와 검경 등 국가기관은 물론 시민들의 감시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법령위배의 선거 운동으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그 선거와 이를 기초로 한  당선인 결정은 무효가 된다는 점을 각 후보자들이 유념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후보자 중에 법조인 출신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구 102명, 비례대표 15명 등 총 117명의 법조인이 출사표를 던졌다. 특정 직역 출신이 너무 많이 당선될 경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종래에도 법조인 출신이 국회의원으로 다수 진출했다. 의석비율로 따지면 30년 가까이 의석의 15~20%를 법조인 출신이 차지했다. 15대 14%, 16대 14%, 17대 18%, 18대 20%, 19대 14%, 20대 17%이다. 

생각건대, 법조인 출신 후보자가 많은 것을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므로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일부 법조인 중에는 국회의원 즉 국민의 대표자가 되는 데 부적절한 소양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정성 시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 전력이 있는 자 등은 비록 화려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 출신이라 하더라도 표를 줘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임기 동안 국민을 위해 일하기보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투표장에 갈 때에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개별 인물보다는 소속 정당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의안 통과 여부는 개별 의원들의 의사보다 당론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적 소신이 의안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개별 후보자들의 인적 속성(경력, 성품 등)과 선거공약을 감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이 내세운 정강·정책과 선거공약을 더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별 후보자의 인적 속성이 현저하게 뛰어난 사람이라면 정당보다 인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투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특히 그 후보자의 살아온 궤적과 일관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위선적인 사람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투표할 대상인 정당을 선택할 때에는 과거와 현재의 이슈들에 대한 태도 등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느 정당에 미래를 맡기는 것이 더 나을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미래의 행복이 그들에 의해 절대적으로 영향 받기 때문이다. 

셋째, 사탕발림 같은 선거공약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선거공약에 속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들이 더욱 똑똑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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