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정보화위원 법무사
이기용 인천지방법무사회 정보화위원 법무사

사망한 A의 유족으로 배우자 B와 자녀 C와 D가 있었고, C와 D는 A의 사망 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됐다.

한편 C의 자녀로 ①과 ②가, D의 자녀로 ③이 있었다. 

A의 대여금채권자는 B를 상대로 연대보증인 및 A의 상속인임을 이유로, ①,②,③을 상대로 A의 상속인임을 근거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①,②,③은 B가 A의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자신들은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안의 쟁점은 자녀 C와 D의 상속포기로 배우자 B가 단독상속을 하는지, 아니면 손자녀 ①,②,③과 공동상속을 하게 되는지 여부였다.

2015년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망인의 손자녀 또는 망인의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망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라며 ①,②,③의 주장을 배척했다.

위 판결 이전에 실무에서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상속분 비율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는 민법 제1043조를 근거로,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해,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망인의 배우자만이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해 망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 판결은 이후 실무가들 사이에 많은 논의를 가져왔다. 여기에서는 판결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접어두고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 업무 방식을 살펴본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를 때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 중 1인이 상속한정승인을 해 망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할 목적이라면, 망인의 자녀 중 1인이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와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망인의 손자녀 또는 망인의 직계존속에게까지 상속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 이후에도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한정승인을 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래서 상속인의 채권자가 망인의 손자녀 또는 망인의 직계존속을 찾아 그들을 상대로 변제독촉장이나 소장 등을 보내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때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고려기간 의 기산점이 문제 된다.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판례에 따르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 즉, 망인의 사망사실 발생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기가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미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한정승인을 한 때에도 망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은 자기가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위 판례사안에서 대법원은 ①,②,③이 동 판결의 선고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봤다. 일반적인 경우는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장 또는 소장 등을 받은 날을 기준 삼아야 할 것이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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