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전동킥보드는 이동의 편리성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의하면 2016년 6만 대 보급에서 2022년에는 30만 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도로를 이용 시에도 맨 가장자리를 운행해야 하고 주행속도도 25㎞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기종에 따라서는 80㎞ 이상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안전장비를 갖춰도 교통사고 시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 

경찰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17건에 128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2018년 225건에 24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전년 대비 92%가 증가했고 사망자는 8명이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 안전모 미착용 때는 범칙금 2만 원, 인도를 주행하면 벌금 4만 원이 부과되고, 사고가 났을 때는 형사입건이 돼 처벌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관련 법 개정 전까지는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전동킥보드는 모두 불법이며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독일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번호판과 후방 거울이 설치돼 있고, 차량 등록과 책임보험은 의무이다. 호주에서도 속도가 우리나라의 절반인 12㎞로 제한돼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시속 32㎞ 이하면 면허 없이 이용은 하되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동킥보드와 비슷한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의 경우 2017년 10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와 정부에서 손 놓고 있는 사이, 친환경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의 위협과 법규위반으로 범법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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