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도와 18개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동시 지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신청이 9일 오후 3시부터 이뤄진다.

 도가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 예정인 금액에 더해 개별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18개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이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관련 기사 3면>

 이재명 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혼란 방지와 행정력 낭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신속한 집행으로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의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되는 지역은 안성(25만 원)·화성(20만 원)·이천(15만 원)·양평(12만 원)·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과천(이상 10만 원)·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동두천(이상 5만 원) 등 18개 시·군이다.

 이들 시·군에 주소지를 둔 도민들은 도가 9일 오후 3시 문을 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통해 도와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외 지역의 도민들은 우선 도 몫을 지급받은 후 각 시·군에서 시·군 몫 재난기본소득을 별도 일정으로 지급받게 된다.

 도를 비롯해 도내 30개 시·군은 모든 도민, 시·군민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남양주시만 유일하게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지원된다.

 이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남양주시의 결정에 대해 "각 시·군의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서 특색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방자치 본질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존중의 뜻을 밝혔다.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날 밤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개인에게 100만 원씩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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