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인천e음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고자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200억 원을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고객 대면이 필수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비롯해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일수당 2만5천 원, 최대 50만 원을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을 마련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근로자들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근로자다. 지원 범위는 방과후강사, 학원 및 학습지 강사, 관광가이드, 통역사, 아이돌보미, 간병인, 헤어디자이너, 정수기 코디, 검침원, IT 분야 종사자 등 다양하다. 다만,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기사는 업황을 고려해 제외된다.

또 시는 코로나19로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요건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만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만865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고용노동부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수상·항공운송 관련 업종은 50인 이상 사업장도 가능하며, 청소년 유해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20일부터는 현장 접수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접수 기간은 5월 1일까지로, 시 홈페이지 또는 군·구별 별도 접수처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이나 관련 서식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상섭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특별지원금 지급으로 일자리 위기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온라인 접수가 쉽지 않은 시민을 위해 현장 접수 창구를 열어놓기는 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가급적 인터넷 접수 이용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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