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수원시가 동참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 소유의 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6개월간 임대료 감면을 실시한다. 현행 임대료 요율은 5%지만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182일)간 절반 수준인 2.5%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역전지하도상가, 컨벤션센터, 종합운동장, 각 도서관과 구청 내 매점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총 193개 점포가 9억8천600여만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전년 대비 매출액 하락률 등의 피해 입증을 진행할 경우 다수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차등 적용하지 않고 요율을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