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인천 서을 박종진 후보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며 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 후보는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자기 집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이 규정돼 있지 않아 지난 30년간 2천만 명의 수도권 주민 쓰레기를 인천 서구가 부당하게  떠안았다"며 "이에 따라 폐촉법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 청구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인천 서구민들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2천만 명이 내다버린 쓰레기로 환경오염은 물론 각종 질환에 시달려왔다"며 "이는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환경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고 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한편, 수도권쓰레기 매립지는 2016년까지 매립을 종료키로 했지만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해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4자 협의체가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구속력이 없어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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