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무역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의 기업 중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 증가로 6개월 또는 1년간 매출액이 직전 연도 동일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중진공은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 내수 유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간 저금리 융자, 컨설팅, 멘토링을 지원한다.

정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6년 이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60억 원 이내이며 운전자금 한도는 연간 5억 원 이내다.

사업 신청 상담예약 및 온라인 접수는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안내된다.

중진공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 자금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FTA 협정 체결로 피해를 입은 내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 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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